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