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