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