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