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