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 사진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