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