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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