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