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