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