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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주최로 개최되어,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등이 심의되고 보고되었다고 여성가족부가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의 새로운 수립이 주목되었다. 이 결의안은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여성 참여 증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립하였고, 이번 제4기 국가행동계획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 11개 기관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단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