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