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