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른쪽 = 넷플릭스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

넷플릭스의 화제작 '베이비 레인디어'에 등장하는 스토커의 모델이 된 여성이 "드라마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7천만 달러(약 2천3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