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녀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