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