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