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