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