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