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