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총 4개의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차기 대권에서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시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에 소추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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