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