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1) 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