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