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