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승용 도의원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