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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