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은)는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 30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

고흥군의회 본회의 개화 광경(사진/고흥군의회 제공)

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와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