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6월 12일, 같은 날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상기시키며 “비상시 대피로가 될 국지도 15호선 법성-홍농 간 잔여구간 2.7㎞ 확포장 공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2015년 12월 착공해 국지도 15호선 중 5.6㎞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이상기후 문제 등으로 원하는 기한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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