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14일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상호 의원은 "폭염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