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카드뉴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