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