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또는 국민콜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