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