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