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고, 전국에서 가장 교부세감소율 폭이 가장 큰 지자체 중 3위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