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정부가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