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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