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196건 8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