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한우 사육 농가만 해당됐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이 젖소와 돼지 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참여 희망 농가 접수를 7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기출하,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한다. 지금까지는 한우(거세우)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젖소(암소), 돼지까지 축종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