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

오산시청 전경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문을 14일 발송하고 변동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물건들에 대하여 주택분(주거용)으로 7월 및 9월에 1·2기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