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지바주 작용 기전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 희귀의약품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