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