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