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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