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업무빌딩(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