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