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오는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